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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이나 세법의 부당한 처분시 불복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세금과 관련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해당 청구에 불복한다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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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인도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불복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불복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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