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에서 부과된 세금을 개인이 불복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세무소에서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개인이 불복을 하고 이의 제기를 통해서
세금 액수를 조정하거나
다시 계산하게 만들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부고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개인도 불복이 가능합니다.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혹은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복청구서 및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절차가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한 내역에 의문을 갖게된다면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