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법상의 성실신고 납부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이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
하는 경우 세무공문원과 납세의무자와 사이이 세법상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세무공무원이 임의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적부심사청구, 이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 이후에 행정소송 등을 거쳐 쟁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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