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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여유로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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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조회는 어떤방법으로 가능할까요?

기타소득이 얼마인지 조회하고싶은데요.

24년 10월~11월이 한달간의 기타소득도 지금 조회가 가능한지?

예를들어.. 프리랜서나,블로그..등등

조회 가능 여부를 떠나서 조회는 어떻게 가능한걸까요?

홈택스라면, 방법 순서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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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3.3% 사업소득금액이나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마이홈택스 가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는 귀속연도의 다음해 05월 중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일괄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3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의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연간 발생한 소득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4년 10월 지급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12월 2일까지이므로 24년 10월에 지급받은 기타소득은 12월 3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고 11월 지급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12월 31일이므로 내년 1월 1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방법은 홈택스->지급명세서->(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제출->본인소득내역확인및정정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