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등록가산에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 A,B 공동사업자이고, 실제 사업은 A만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A와 B의 지분비율대로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가 실제 사업자는 A만임을 파악하게 된다면 A에게 전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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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세기준이 10년에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5천만원 공제 금액 이내까지만 증여한 것이 확실하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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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미성년손주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후 그 2천을 자녀계좌에서 부모계좌롤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를 할 경우, 시어머니->본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중간자로서 자녀가 있더하더라도 시어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다만, 기재하신 금액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금을 본인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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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 수수료 사업자 세금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료는 별도로 올리진 않습니다. 차액에 대해서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소명이 온다면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또한,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셀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셀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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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에게 2년전 5천만원 빌린것을 지금 갚았는데 차용증을 써놓은것을 언제 증빙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차용 후 상환하는 것은 세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에 (그럴 일은 사실상 없지만)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환도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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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빌린금액 차용증을 지금쓰려고 하는데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2년 전에 빌린 금액이라고 한다면 기재하신 내용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 작성 + 원리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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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시 반반 내는데 세금 문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 실무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취득한다면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2,5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어차피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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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계좌에서 제계좌로 돈을 옮기고 몇년후 다시 넣어놓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경우,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차용증을 안쓰더라도 사실상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될 일은 없지만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쓰고 빌리고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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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모주 등으로 자녀 주식계좌에 큰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제계좌로 넣는경우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기재하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자녀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다면 사실상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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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 사업 부과가치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수수료 사업자이므로 수수료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객 결제내역과 세금신고서상의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차액에 대해서는 엑셀 등으로 별도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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