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납부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며, 매년 1월1일에서 2월10까지 정산해서 5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납부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2주택자 이상이라면 임대사업자등록은 바로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