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세무사사무실에서 거래처별원장 정리를 안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처럼 거래처원장을 별도로 관리 안해도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이며, 월매출 3억이상 (연 매출 약 40억)
제가 현재 해야하는 일은
거래처별 미지급금 확인이 필요하고, 세금계산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무사사무실에 확인해보니 이 회사는 거래처원장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고해서
거래처별로 미지급,선지급 등 잔액이 얼마남았는지 확인이 어려운상황입니다 (엑셀로도 관리하는게 없음)
거래처는 약 40~50개 정도 되는데
올해1월부터 지금까지 미지급잔액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내역과 통장지출내역을 비교하려니 너무 답이없는데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아니면 상대 거래처쪽에 거래처원장을 요청해서 내역을 전달받아야 할까요?
여기 회사가 예를들어 주문을 30만원어치하고 월말에 결제를 하는데 28만원만주고 이런식입니다(물품 반품할수도있어서) 그래서 금액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한 주문내역도 전산으로 관리하는게아니라 카톡이나 이런걸로 얘기하고 주문하고
엑셀로도 정리를하지만 정확하지도 않아서
총 주문이 얼마여서 결제를 얼마를했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건 얼마인지 3가지가 딱딱 들어맞질 않습니다..
추가로, 이제부터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 두개를 맞춰가려고 엑셀로 관리하려하는데
추천하는 양식(?)이 있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거래처원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지급금, 미수금의 계정과목만 오류없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세한 건까지 거래처를 맞출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