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더존으로 부가세 신고중인데 지연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담당자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을 해서 이번 신고 때 지연발급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더존 부가세 신고서에서 가산세 항목에서 공급가액 입력후 1% 가산세 적용 된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 마감후 홈택스에 신고했는데 이 뒤로 추가할 서류가 따로 없나요??
가산세 금액만 적용해서 신고하면 끝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만 반영하면되는 것이고
별도로 홈택스에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산세 적용만 잘 해서 신고하시면 되며 별도 서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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