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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강력한꽃무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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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으로 부가세 신고중인데 지연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담당자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을 해서 이번 신고 때 지연발급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더존 부가세 신고서에서 가산세 항목에서 공급가액 입력후 1% 가산세 적용 된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 마감후 홈택스에 신고했는데 이 뒤로 추가할 서류가 따로 없나요??

가산세 금액만 적용해서 신고하면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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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만 반영하면되는 것이고

    별도로 홈택스에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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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산세 적용만 잘 해서 신고하시면 되며 별도 서류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