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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그중 1인에게 증여하려 할때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공동지분중 증여하고자하는 가치는 불과 2천만원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시가의 약 4%이며 증여세는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증여세율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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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소급신고해서 몇년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납부여력이 안된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2)
사업소득부인 신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본인 소득이 아니라면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고, 본인 소득이 아님임을 입증하시면 되며, 이 때는 상대방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 책정시 별도로 자료 확인을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며, 장려금이 높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 투자 향후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 자녀가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씨드머니를 증여하셨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이후 발생한 수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디님께 선물 드려도 되나요? 김영란법 기준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아니라면 관계 없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마음의 표시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임시직 공무원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속기관장 허가를 받는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는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퇴사로 인한 임의계속가입 신청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본인의 보험료 형태만 바뀌는 것이고, 피부양자 등록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퇴사 후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납부하는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권리금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에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창업할 경우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0대 무소득자 건보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차량 이외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최저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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