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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은 간이과세자는 적용이 않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4,800만원에서 1억 400만원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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