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그런데 1억 400만원 범위에서....???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간이과세자 범위가 1억 400만원까지 범위가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년 매출이 4천800만원까지는 부가세가 면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4,800만원이상 1억 400만원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있잖아요...

부가세 계산이 판매댓가*업종별부가세율*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했을때는 어떤식으로 계산 해야 되나요?

100만원에 판매를 했는데...부가세가 10프로붙어서 110만원을 받아야 하는지?

100만원에 업종별부가세율*10%를 하여 부가세를 붙여야 하는것인지?

기존의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빼는 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판매금액 기준으로 10/11은 공급가액에 1/11은 부가가치세로 작성하셔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