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환급과 부가세 조기 환급이 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가세 환급이란것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때 환급받는거잖아요...
그런데 부가세 조기 환급을 보면...
덩어리가 큰 기계나 간판, 인테리어 같은 경우...
1억에 구입을 했다면......
그것을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부가세 환급처럼 매입세액이 얼마로 잡혀있더라도 매출세액은 아직 모르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부가세 조기환급은 가능한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하실때도 해당 기간의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입이 더 클 경우에만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