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과 그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최초 창업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지므로 부가세환급이 이루어 진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는데....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이 나와서 적자를 보게되면...
그때도 부가세환급이 이루어 지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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