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의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부터 7조까지에 따른 납세지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