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회 양도시와 2회 양도시에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2회 양도시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1회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1회 또는 2회 양도시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상계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2회 양도시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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