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서 제출하는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