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관할 지역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 기간은 7월까지입니다.

현재는 A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6월에 B지역으로 가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전입신고 하기전 A지역 거주할 때 마무리 할 계획이면

양도세, 지방세 관할이 A인지, B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국세)는 신고일 기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성립일(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신고합니다.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닌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