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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 기간은 7월까지입니다.
현재는 A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6월에 B지역으로 가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전입신고 하기전 A지역 거주할 때 마무리 할 계획이면
양도세, 지방세 관할이 A인지, B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국세)는 신고일 기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성립일(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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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신고합니다.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닌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