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는 실제 거주지를 세무서에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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