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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양도소득세 관할 세무서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실 거주지는 A이지만 등본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B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 납부를 실 거주인 A로 해나요 등본상 주소지인 B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주소지는 등본 상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는 실제 거주지를 세무서에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서상 주소지인 등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