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할 세무서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실 거주지는 A이지만 등본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B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 납부를 실 거주인 A로 해나요 등본상 주소지인 B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주소지는 등본 상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는 실제 거주지를 세무서에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서상 주소지인 등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