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을 얼마이상 상속받아야 내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며,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개인이 창업을 하는데 해야할 신고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부가가치세는 7월과 1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에게 용돈드리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만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시더라도 해당 용돈으로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15년전 돌아가신 할머니 재산 혼자 증여받은 큰아버지 증여내역을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적으로 세무서에 확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아버지로부터 직접 확인받는 것이 어렵다면 이외의 방법으로는 세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자 3.3프로 사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회사 측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생임대인 양도세 신고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아무 세무서에서도 서면신고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장기렌트 7인승 장애인 세금혜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중증장애인(시각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의 의함)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의 ①~④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1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2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3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4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업체 잘못으로 잘못발행한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가산세 부담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세 신고시 해당 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하더라도 사실상 걸릴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융소득 2천만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국내+해외의 예금이자, 주식 배당등의 합계가 세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미국의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이며 최고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사실상 웬만한 자는 상속세를 납부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약170억 이상~ 약 340억이 공제가 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율은 1만달러 이하는 18%, 100달러 초과는 40%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