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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나팔새51

젊은나팔새51

요즘 많이파는 랜덤박스도 제세공과금대상인가요??

만약에 10만원따리랜덤박스를삿는대 몇백 몇천만원짜리가 당첨됫다 가정하면 이것도제세공과금대상인가요??? 만약에대상이라면몇프로인지도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벤트 당첨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첨금액의 22%를 납부해야할 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