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배당금을 재투자하는경우도 증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자녀에게 증여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배당금은 적법하게 자녀소득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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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액 반을 나누기로 계약했을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며, 해당 세금까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의 1/2을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세금도 반반부담 나머지 금액도 반반부담이 가장 공평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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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세 납부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분이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모두 납부하셔도 되며, 합리적으로 납부하시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비율만큼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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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건물임대사업 비용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이자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이자지출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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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부가세가 있는 교육비 매입새액 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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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납부금액기준은 개인별로 다른가요? 지역별로다른가요??? 11000원 자취1년후 첫 납부하였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각 관할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는 있습니다. 주민세에 추가되는 세금까지 포함하면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까지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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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단순가공 업종신고 선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조리없이 냉동만 하신다면 단순가공업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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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본법 42조3항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괄호의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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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사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법상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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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고 농산물 판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로 판단하는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만 입증하시면 비과세 소득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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