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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발전하는사냥개

그럭저럭발전하는사냥개

복권 당첨액 반을 나누기로 계약했을 때,

세후 3억이라면 당첨금을 받은 자가

1억 5천을 주면 되는지,

증여세까지 계산한 1억 6천을 줘야하는지

법리적인 판결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며, 해당 세금까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의 1/2을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세금도 반반부담 나머지 금액도 반반부담이 가장 공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