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세 세율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고모가 법적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을 한다면 본인의 법정지분 50%를 가져갈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2) 할아버지 사망당시, 할머니와 자녀분도 계셨으므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금액이 맞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이월과세'가 내년부더 시행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식 이월과세는 기존처럼 25년 이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 상속세 세율 금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고모분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한다면 본인 법정지분의 1/2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2)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따라 세율이 달리 측정됩니다.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가 없을 수도 있고, 최소 10%~최대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상속재산 및 부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담보대출 소득공제 9억미만주택. 실거주의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거주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5억 이하이고 1주택자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분이 돌아가셔서 배우자분 통장으로 임대료 입금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남편분 명의로 이체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기가 좀 지난 뒤에 세금계산서 발행 등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리점에 지급하는 비품의 계정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2)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매입세액만 불공제받으시면 됩니다.
4.0 (1)
응원하기
완전 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자와 함께 전부 갚았지만, 한참 뒤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했을때 증여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금액은 2.17억 이하에 해당하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4.6%보다 낮은 이자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원금과 서로간의 협의한 이자(이자율 관계없이)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 (2)
응원하기
증여세? 상속세? 각각 무엇이고 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생전에 살아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자가 세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로 거래한 제품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본인 물품 중고거래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2주택 비과세 되려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모두 정확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1또는 2로 기존주택을 팔아야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