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는 반드시 수증자의 은행계좌나 수증자 명의의 신용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한가요?

증여세가 발생했을 때, 수증자의 은행계좌나 수증자 명의의 신용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의 은행계좌나 증여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무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준 증여세도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