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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바이크부품직할여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해당 물품 및 금액을 입력하시면 관세 등의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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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성사금 대리인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수수료는 특허권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이므로 특허권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불문한다는 것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든, 불공제받든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년 부가세 간이/일반과세자 판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21년도 기준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 or 골드바(금) or 현물 등을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자금출처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소득이나 연령 등으로 5억에 대한 출처가 현격히 부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증여자에 대한 출처 조사는할 수 있습니다.2) 공증된 증여계약서와 골드바 사진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는 반드시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는 전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미리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첨부하신 사진처럼 면세사업에 사용한다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다면 부가세 공제나 불가능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 작년 날짜로 잘못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24년 4월분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했으므로 가산세 반영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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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날짜 잘못 발행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만 발행하셨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i분석시스템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전 세전급여에서 연말정산시 세금 및 카드사용금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7월에 나오는 재산세는 사업자, 개인 전부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명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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