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 대비 취득자의 재산,
소득 등이 없거나 미미하거나 또는 차이가 너무 큰 경우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의 하부시스템인 '소득-지출경비 시스템
(PCI)'의 분석에 따라 자금 출처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명시에는 대략적 출처로 할 수 있겠으나 실제 조사시에는 실질
가처분소득으로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