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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호랑나비54
20년 8월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여 8~12월 매출 5개월치 3천입니다.
20년 연환산 매출 72,000,000원입니다. (3천/5*12)
간이과세 전년도 매출액 8천으로 개정된것 21년신고분부터 적용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21년 하반기 계속하여 간이적용받을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1년도 기준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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