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부가세 간이/일반과세자 판단

20년 8월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여 8~12월 매출 5개월치 3천입니다.

20년 연환산 매출 72,000,000원입니다. (3천/5*12)

간이과세 전년도 매출액 8천으로 개정된것 21년신고분부터 적용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21년 하반기 계속하여 간이적용받을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1년도 기준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