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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24년도 임대료인데 23년도 임대료로 발행해버렸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23년도 임대료 (-) 1장 발행
24년도 임대료 (+) 1장 발행
하였습니다.
24년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산세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만 발행하셨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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