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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24년 12월분 매출세금계산서 중 착오에의해 이중발급으로 25년 2월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기한 내에 처음 신고한 부가세를 못 냈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납부지연 가산세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도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 2기 확정신고시 착오 이중발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별도의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부가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셨으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