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24년 12월분 매출세금계산서 중 착오에의해 이중발급으로 25년 2월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기한 내에 처음 신고한 부가세를 못 냈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납부지연 가산세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도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 2기 확정신고시 착오 이중발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별도의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부가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셨으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