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증여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 이내의 증여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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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에서 연부연납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단, 연부연납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연부연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을 할 경우 연 이자 2.9%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율과 비교를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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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근저당설정시 세무서 방문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시에는 연부연납신청 및 담보제공신청만 하시면 되며, 그 이후에 세무서에 납세담보 관련하여 연락이 갈 것입니다. 대표상속인만 방문하셔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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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멸시효 기간중 일부분이 납부처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세무서가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다시 소멸시효기간은 처음부터 리셋이 됩니다. 사실상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리셋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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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근로자 미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추후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드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세후급여가 낮아지는 불이익도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고 납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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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2011년 토지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증여 공시시가 9천 받고 세금 처리는 다 완료 했습니다. 2024년에 토지 매도 1억8천 증여 소득 소득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과거 취득가격을 알아야 정확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양도가액에서 부모님의 과거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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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2020년 6월경 토지 임야 부모님 공시시가9천 증여 받고 증여세 소득세 세금 완료된 상태 입니다. 2024년 토지 매도 계획 1억 8천이면 양도 소득세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부동산을 5년이 안되어 양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양도세 이월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세 계산시 부모님의 최초 취득가격, 부모님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부모님의 과거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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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2020년 6월경 토지 임야 부모님 공시시가9천 증여 받고 증여세 소득세 세금 완료된 상태 입니다. 2024년 토지 매도 계획 1억 8천이면 양도 소득세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하므로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최초 취득가격 및 부모님 기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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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금액으로 뜹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또는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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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소득과 관계 없는 양도로 발생한 비용들은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본래 경비로 공제 불가능하며, 자동차세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차량일 때만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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