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에서 연부연납제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에서 연부연납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통한 일시납과 연부연납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자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이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며(1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은 초과하여야 함), 연부연납이율은 연 2.9%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출금리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단, 연부연납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연부연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을 할 경우 연 이자 2.9%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율과 비교를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가능하며
1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최대 5년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이자율은 2.3%로 시중 은행 대출이자보다는 유리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 ’15.3.6.∼’16.3.6., ’16.3.7.∼’17.3.14., ’17.3.15.∼’18.3.18., ’18.3.19.∼’19.3.19., ’19.3.20.∼’20.3.12., ’20.3.13.∼’21.3.15., ’21.3.16.∼ 포함’17.3.15.∼’18.3.18.’18.3.19.∼’19.3.19.’19.3.20.∼’20.3.12.’20.3.13.∼’21.3.15.’21.3.16.∼’23.3.19.’23.3.20.∼연 1.6%연 1.8%연 2.1%연 1.8%연 1.2%연 2.9%
2020. 2. 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2020. 2. 11.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 2. 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엽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