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소멸시효 기간중 일부분이 납부처리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경정청구로 인해 국세환급금(종소세)이 생겼고 그 금액이 미납된 법인세에 납부(충당)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법인세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초기화가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등이 내국세 등을 체남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 경과후 5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재산의 압류 등이 없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인은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사유가 있는 데 중단사류로는 납세고지.
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이 있으며, 정지사류로는 분납,연부연납, 징수유예 등이
있습니다.
납부 또는 충당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무서가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다시 소멸시효기간은 처음부터 리셋이 됩니다. 사실상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리셋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