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연부연납 근저당설정시 세무서 방문필요여부
상속세 연부연납 근저당을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진행코자 하며 공동상속인은 4명입니다.
연부연납 담보설정시에 관할 세무서에 무조건 가야만 처리가 가능한지(홈택스나 비대면처리기능여부)
공동상속인이 관할세무서에 동시에 가야만 하는지 따로따로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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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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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근저당 설정시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햐셔야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셔야합니다.
납세담보제공자는 꼭 동시에 갈필요는 없고 각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제공서에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해당 상속세
납세담보 제공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세
납세담보 제공서류를 근거로 관할세무서에서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함으로 한번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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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연부연납신청 및 담보제공신청만 하시면 되며, 그 이후에 세무서에 납세담보 관련하여 연락이 갈 것입니다. 대표상속인만 방문하셔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