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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세련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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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동 상속 시, 취득세 납부 주체 문의

기준시가 1억원의 단독주택을 자녀 4명이 공동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등기는 차후에 진행한다하여도 취득세는 고인이 사망 후 6개월 내 꼭 납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1. 취득세는 대표상속인 기준으로 세율을 계산하면 되나요?

2. 향후 양도세를 낼 때는 4명이 각자 내게 될텐데요.

만약 취득세를 400만원 납부하였다면, 향후 증빙을 하면 각자 100만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상속인이 혼자서 400만원 전부 공제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취득세를 대표로 납부한 사람이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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