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초에 상가 상속받고 12월에 매도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채움으로 하려다 내용을 보다가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종소세 필요경비로
< 1. 상속상가취득세 2. 등기채권매도차액비 3. 종합소득세 4. 자동차세 > 를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2. 상가 매도당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상가 취등록세는 당시에 경비처리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상가취득세가 제세공과금 불가하면 매입즉시 매도했으므로 감가 상각비로 전액 다 경비처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