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3년도초에 상가 상속받고 12월에 매도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채움으로 하려다 내용을 보다가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종소세 필요경비로

< 1. 상속상가취득세 2. 등기채권매도차액비 3. 종합소득세 4. 자동차세 > 를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2. 상가 매도당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상가 취등록세는 당시에 경비처리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상가취득세가 제세공과금 불가하면 매입즉시 매도했으므로 감가 상각비로 전액 다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소득과 관계 없는 양도로 발생한 비용들은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본래 경비로 공제 불가능하며, 자동차세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차량일 때만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