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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목마른비둘기154
목마른비둘기154

종합 소득세 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 소득이 있는데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분양 받을때 확정 임대료 명목으로(분양가의 8%3200 만원 정도) 지급 받게 되었는데 국세청에서 2023년도 종합 소득세에 관하여 문자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단순 경비율로 계산된 문자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상가를 분양 받을때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부분은 경비 처리가 가능 한지와

단순 경비율로 국세청에서 계산된 경우 기준 경비율로 바꿔서 신고 할수는 없는지와

단순 경비율과기준 경비율중 어떤 경우가 세금을 적게 내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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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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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뉘며,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다시 나뉩니다.

    업종에 따른 기준액에 따라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되며, 초과시에는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되며,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세액이 더 적습니다.

    상가 분양 시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려면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모두채움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며 따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아닌 장부(간편장부, 복식부기)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오실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매출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경비율을 의미하며

    기준경비율은 업종별 매출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경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로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한 경비가 더 많다면 실제 사용경비로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 사용한 이자비용이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실제 사용한 이자비용 반영하시어 신고하시면 되시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