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양도시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상속세 재산이 적어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을 취득하면서 취등록세를 납부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이때 납부한 취등록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원인이 상속인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정 시 상속 받을 때의 취등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향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취득가액
으로 하며, 상속받는 시점에 발생하는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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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소득세인 만큼 해당 자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등록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등기시 납부한 취득세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한 상속가액을 확인하시고,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