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 세금 관련 궁금증 및 해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인천은 과밀억제권역이므로 100% 감면은 불가능하며 50% 감면 가능합니다. 단, 지역에 따라 100% 감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2) 감면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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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를 제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나 그런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 명의이전은 바로할 수 없습니다. 본인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부모님에게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부모님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2) 실제 해당 사업장의 순자산이 거의 없다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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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를 만들었는데 세금혜택 설명이너무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간 최대 불입액 2천만원, 최대 1억입니다. ISA 의무기간은 3년 이상이고, 해당 의무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ISA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연 한도가 아닌, ISA 유지기간 총 한도입니다.3) 참고로 국내주식 매도소득은 본래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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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유족연금) 수급자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유족연금 이외의 다른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시려면 연금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에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가 되고 과세가 되는 소득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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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는데 각각 소득에대해 세금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연말정산이나 3.3% 세금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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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개사업자 장기 8년 매도시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취득가격보다 낮게 팔 경우 양도세는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의무임대기간 이내에 폐지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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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교하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증여를 받더라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령이 많으시면 증여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전액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산 및 연령, 상속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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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지나 뒤 신고하고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도 위택스 등을 통해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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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도대체 왜 폐지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세는 이중과세의 문제, 상속인들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예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완전한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보이지만, 상속세 과세체계 개정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식의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으나 언제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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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급으로만 부과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을 점수화하여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과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부부는 두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를 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모의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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