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명의를 제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나 그런걸 내야하나요?
현재 제가 운영하던 쇼핑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와 사업체 모두를 부모님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하면 세금이나 이런걸 내야하나요? 간이과세자이며 매출은 지난 1년간 0원이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 명의를 자녀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세법상
자녀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해야 하며, 부모님은 신규로 사업자등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실지 사업 여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현황을 파악하러 현지 출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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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재고나 자산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건물 토지 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 아니고는 보통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법상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상으로 거래했다고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명의이전은 바로할 수 없습니다. 본인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부모님에게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부모님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실제 해당 사업장의 순자산이 거의 없다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