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개사업자 장기 8년 매도시 벌금이 있나요
임대사업자 8년으로 20년에 등록 2년이내 매도계획 이때 불이익 발생하나요 현재 매수때보다 떨어졌으며 생활형주택이라 정리할 예정이에요 주택수 합산으로 아파트 매수시 세금 많이 내야하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취득가격보다 낮게 팔 경우 양도세는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의무임대기간 이내에 폐지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 전에 매도 시 3000만원 정도의 과태료 및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에 대해서 추징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는 면제되지만 세제혜택 받았던 것은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전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 후 8년 이내에 등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재산세 감면세액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외된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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