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일 이전 10년간 재산을 소급해서 보아야 합니다. 즉,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고 2천만원(성년인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재산과 시기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얍류된 차량은 폐차를 할수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압류가 되었다면 본인 의사대로 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를 모두 또는 일부납을 하셔야만 압류가 해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계약금 입금계좌 증여세 발생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한분이 편의상 양도대가를 모두 받고 공동명의자에게 양도대가 중 상대방 지분만큼 드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가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세는 취득할 당시의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취득 이후 합가했더라도 기존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sk 세기의이혼 비자금에 과세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자금이 과거에 종합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세금의 제척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세금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제척기간은 최대 1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에서는 공시가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취득세율도 1%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기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양도세는 모두 주택에 포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세서 수정 후 정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자 본인이 해당 내역을 안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잡히지 않고 세금만 부과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부모님이 본인 소득을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납부 완료하였는데 이후에 수정신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반드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정정하여 기한 내에 다시 신고를 하시고, 기존에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2개시, 장부신고, 추계신고를 따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각자 사업장에 대해서 다르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간편장부신고 및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계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제간 무이자 차용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실필요는 없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상환을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