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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비자금은 세금으로 다시 가져오던데 과거 sk 노태우 비자금이 300억 들어갔다고 하던데 지금 돈으로 수조가 될수도 있던데...
이 비자금에 대한 과세나 세금을 물수 없나요? 다른 비자금은 가져오거나 과세를 했던거 같은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자금이 과거에 종합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세금의 제척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세금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최대 1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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