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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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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류된 차량은 폐차를 할수가 없을까요?

법인 사업장의 4대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법인차량이 건강보험공단 에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완납전에는 해지 안된다는데 압류는 절대 어렵습니다...

차가 방치차 수준이라 민원들어오고 보험료 과태료까지 나가게 생겼습니다

압류해지 없이 폐차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압류자동차라 함은 '자동차등록원(갑)(을)에 압류나 저당이 등재된 차량을 의미하며, 현행법에서는 압류나 저당이 존재할 시에는폐차를 할 수없습니다. 압류 자체가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압류가 되었다면 본인 의사대로 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를 모두 또는 일부납을 하셔야만 압류가 해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