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사장이 말하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3.3% 신고를 안했다면 3.3%을 뗄 이유가 없고 본인의 소득을 횡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3.3% 환급을 요구하시고, 거절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규정도 없고, 세금신고를 안할 것이라면 3.3%을 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공유하시고 대화가 안통한다면 쫄지 마시고 노동청과 세무서에 고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