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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합니다!
2019년도 연말정산 서류 보니 국민염금보험료 대상금엑 96만원 공제금액 96만원 적혀있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자료 다운 받아서 보니 거기에는 국민염금보험료 55만원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회사에서 과다공제 신청한건가요??
아직가지 과다공제해서 고지서는 오지 않았는데 관할세무서 가서 수정신고해야하나요??
차이나는 40만원금액에서 가산세가 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별도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다공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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