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이월결손금이 1천만원있습니다
2023년도 종합소득금액이 600만원이고
소득공제계가 200만원 입니다
과세표준액은 400만원이고
이런경우 이월결손금을 600만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과세표준만금 400만원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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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월결손금공제를 소득공제에 우선하여 공제합니다.
따라서 600만큼 공제가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소득공제 전단계인 종합소득금액을 구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