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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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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이월결손금이 1천만원있습니다

2023년도 종합소득금액이 600만원이고

소득공제계가 200만원 입니다

과세표준액은 400만원이고

이런경우 이월결손금을 600만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과세표준만금 400만원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훈 회계사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이월결손금공제를 소득공제에 우선하여 공제합니다.

    따라서 600만큼 공제가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소득공제 전단계인 종합소득금액을 구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