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중입니다.
이월결손금이 500만원 있었고, 올해 400만원 이익이 났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300만원 있어, 올해 이익 400만원을 다 쓰지않고 일부만 이월결손금 공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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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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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이 있으시면 이월결손금을 먼저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는 강제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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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결손금의 경우에 임의로 금액을 조정할수 없기 때문에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 잔액 중 일부만 공제받아도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