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를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한 달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망신고를 한달 이내 못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른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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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국민연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부모님의 실제 발생되는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국민연금 납부액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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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월세세액공제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총계약기간 월세 중 해당 연도의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각각의 연도에 반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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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동임차인 세액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무주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본인 지분에 대한 월세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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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청자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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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상속할 대상이 없는 경우 망자의 유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아무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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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 문의 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첨부자료는 장부작성입니다. 해당 메뉴가 아닌 추계신고 기준경비율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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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종합소득세를 둘다신청하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3.3%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남편 분도 이번 5월에 정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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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의료비는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 지출한 의료비라면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경정청구에서 22년도를 선택하셔서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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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어떤 개념이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비거주자vs거주자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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