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11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의 경우 해당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계산해서 구분 기재하셔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사적과 공적비용으로 나누기가 어려워 임차료로 인정되기가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