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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어떤 개념이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 부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깐

증여나 상속 등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가져지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용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법상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vs거주자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에서 거주자외 비거주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 한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고 재산, 생활상태로 보아 계속 거주하리라고 판단

    되는 경우의 개인을 말합니다.

    2) 비거주자 : 한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미만 거주하는 경우,

    재산 및 생활상태로 보아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개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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